[얼마집] 서울시 이주심의 넘은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안 '고심'

입력 2018-03-07 14:17   수정 2018-03-07 14:22

서울시 이주 시기 심의를 치른 한신4지구가 새로운 통합 재건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신4지구의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를 12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애초 이달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1월 이후 이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계획안대로라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전까지 약 9개월 간 이주금 협의, 정비계획 수정 등을 여유롭게 치를 수 있었으나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계획에 비해선 남은 기간이 다소 촉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60의 3 일대인 이 구역은 공동주택 7곳이 모여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이다. 신반포 8~11·17차 단지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이 포함됐다. 사업지 면적이 15만8633㎡에 달한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20차, 한신타운 아파트와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대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신4지구와 신반포20차는 지난 1월부터 조정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신반포20차는 기존 재건축 조합이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된다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출범 초기 한신4지구와 통합 논의가 오갔지만 대지지분 관련 갈등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대부분 중소형으로 구성된 한신4지구 각 단지와 달리 신반포20차는 전용 143㎡ 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 재건축안의 고민거리는 또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다. 한신4지구는 지난해 12월2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12월29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서초구청의 인가를 받는다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신반포20차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새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신반포20차까지 면제되는지, 한신4지구까지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통합 재건축 방향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정비업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한신4지구 조합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두 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따로 계산돼 한신4지구는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합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남은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4지구는 기존 2898가구를 헐고 3685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신축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31개 동으로 구성한다. 순수 공사비만 9354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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